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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9. 9. 결정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3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3항에 의거 다자녀 양육자로 취득세(차량)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을 운수회사(지입차)로 이전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대상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레제한법」제22조의2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에는 2018.12.14. 냉장탑차를 취득하여 다자녀양육용으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동 차량을 2019.2.18. 현물출자를 통한 당사자거래이전으로 다른 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다자녀의 양육비를 벌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현물출자하여 그 법령에 맞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감면받은 자가 운송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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