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예정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37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멸실예정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과기준 질의 【회신내용】 ○ 행정안전부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은 멸실이 임박한 주택에 대해 어느 시점까지 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존 적용기준을 지자체간에 상이하게 운영함에 따른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하여 새로운 적용요령을 제시한 것입니다. - 새로운 적용기준은 ‘본 적용기준 시행일(‘1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위 적용기준은 ‘19.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재건축단계별 진행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 또한 새로운 적용기준의 단서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기준을 달리 적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회피 등 고의적으로 철거를 지연시켜 세제상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 질의한 내용의 사실관계로 살펴보았을 때 쟁점 재건축아파트 관련 분쟁은 조합·집행관청과 특정 조합원간의 권리에 대한 다툼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과세기준일(‘19.6.1.) 현재 쟁점 재건축아파트의 재산세 과세유형 판단은 새로운 적용기준을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