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관련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33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새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로의 변경에 따른 차량번호 등록이 「지방세법」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24조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지방세법」제26조제2항제2호는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록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동차등록령」제24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은 중고차 양수인이 차량 이전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1회 한정) 및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19.9.1. 이후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새 번호체계 시행과 무관하고, 권리관계의 실질적 변동에 따른 것이므로 「지방세법」제26조제2항제2호의 '단순한 표시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04년 전국번호 시행 시에도 해당 사유의 경우 舊등록세 비과세 제외 ○ 또한, 번호판 훼손에 따라 재발급을 받거나 본인 신청에 의해 새 번호체계로 변경하는 경우 등도 강제성이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변경되며, 새 번호체계 부여는 승용차의 부족한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한 것으로써 기존 번호체계에 대한 근본적 변경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제26조제2항제2호의 '행정구역의 변경 등과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록'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새 자동차 등록번호 체계로의 변경에 따른 차량번호 등록은 「지방세법」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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