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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9. 8. 29. 결정

특정차량의 시가표준액을 민원인에게 유선상 알려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77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민원인이 유선으로 차량 시가표준액을 알기 위해 특정 차량번호로 문의 할 경우 제공 가능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 "과세정보"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뿐 만 아니라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작성·생산하거나 납세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취득·보관하고 있는 서류도 모두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2누19086, 2003.12.02.) ○ 상기 질의내용과 같이 특정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한 차량 기준가격에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생산되므로 "과세정보"에 해당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민원인이 유선으로 차량 시가표준액을 알기 위해 차량번호로 문의 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민원인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로 문의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제공 가능 ○ 다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7항에 따르면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는 차량 관련 지방세와 관계된 권리·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그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 취지임을 고려한다면, - 민원인이 차량번호가 아닌 차종, 형식, 제작연도 등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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