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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22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설 ○ ○ 충청북도 ○○군 ○○읍 ○○리 106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고혈압, 간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의 검진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재검진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8. 2.- 1970. 8.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등 고엽제후유증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법적용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상들은 2차례에 걸친 한국보훈병원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증과는 무관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이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재검진결과통보서, ○○위원회의 재심의ㆍ의결서, 법적용비대상 재결정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8. 2. - 1970. 8.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고혈압, 간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3. 21. 피청구인에 대하여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의 검진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9. 7.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한국○○병원의 재검진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환은 고엽제와 무관한 것으로 다시 판명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이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13.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일광과민성피부염, 고혈압, 간질환증상)은 한국○○병원의 2차례에 걸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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