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7. 30. 결정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4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시멘트(이하 ‘투자대상기업(1)’이라 함)의 주식(지분 100%)을 소유한 ‘제1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1호 사모펀드’라 함)'로부터 ○○○○공업㈜(이하 ‘쟁점법인’ 이라 함)이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주식 취득을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쟁점 【회신내용】 ○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지방세법」제7조제5항)하고 있습니다. -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이며, -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임원과 사용인등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와 본인과 주주·출자자 등이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됩니다(「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4호). - 경영지배관계는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제3항)를 말하며,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①법인주식을 50%이상 소유(「지방세법 시행령」제2조제4항제1호)하거나, ②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영 제2조제4항제2호)를 말합니다. - 따라서,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쟁점법인'이 ‘1호 사모펀드’로부터 ‘1호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대상기업(1)’의 주식 전부(100%)를 취득한 것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인지를 살펴보면 -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되어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1호 사모펀드’와 ‘쟁점법인’ 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 즉 쟁점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특수관계 성립 여부)와 해당 주식거래로 과점주주집단이 보유한 주식 지분의 증가가 있는지에 따라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 또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의 요건은 ⅰ)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이거나, ⅱ)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이므로 - 주식 보유 비율이 50%이상을 출자하였는지 또는 주주총회에서 법인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해당 선임된 이사가 이사회를 통해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 또는 공시자료 등을 통해 확인 되는지에 따라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1호 및 2호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하고, - 그 운용방법으로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투자(「자본시장법」제249조의12 제1호)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같은 조 제2호)하거나, 증권에 대한 투자 및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 등에 투자(같은 조 제3호‧제4호)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1호 및 2호 사모펀드는 상법상 합자회사로서 두 회사 모두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각의 사모펀드의 무한책임사인인 'Z법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자본시장법」제249조의14), 투자대상기업 선정,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18,「금융투자업규정」7-41조의12)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Z법인'은 1호 및 2호 사모펀드의 무한책임사원이자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각각의 사모펀드와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즉 특수관계인에 해당(「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4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2호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로 'D법인'과 'E법인'을 각각 설립하였고, ‘2호 사모펀드’는 'E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E법인'은 'D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D법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77.43% 소유하고 있는데, -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은 업무집행사원이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18, 「금융투자업규정」7-41조의12)에 따라 - '쟁점법인'의 최대주주(77.43% 소유)인 ‘D법인’의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은 최종적으로 업무집행사원인 ‘Z법인’이 행사하게 되므로 '쟁점법인'에 대하여 'Z법인'이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업무집행사원은 투자대상기업 선정,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인 ‘Z법인’의 소속 직원(윤OO, 김OO, 이OO)을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장 및 이사로 파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Z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Z법인’은 1호 및 2호 사모펀드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각각의 사모펀드와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1호 사모펀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즉 ‘Z법인’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그러므로 ‘1호 사모펀드‘와 ‘Z법인‘ 및 ‘쟁점법인‘은 「지방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고, - ‘쟁점법인‘이 투자대상기업(1)의 주식(100%)을 ‘1호 사모펀드‘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구성된 과점주주 집단(쟁점법인 및 Z법인)과 주식거래 이전의 과점주주 집단(1호 사모펀드 및 Z법인)의 총 주식비율은 100%로 동일하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업무집행법인이자 무한책임사원인 ‘Z법인‘이 쟁점법인의 임원을 임명하는 의결권을 행사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기관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