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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7. 19. 결정

사해행위 취소 소송판결에 따라 소유권 원상회복 시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18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라 수익자(단독상속인)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채무자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취득으로 보아서 채무자에게 취득세(상속 2.8%) 납세의무가 있는지 또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제28조 : 무상소유권이전등기 등록면허세 세율(1.5%) 【회신내용】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라 수익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해 채무자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를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지방세법」제7조제1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라 수익자(피고: 단독상속인)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채무자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지방세법」제7조제1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 및 재분할을 통해 채무자가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 즉 「지방세법」제7조제13항에서 규정한 ‘증여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제7조제7항에서는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방세법」제7조제1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이후 상속인이 변경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지방세운영과-278, 2017.8.30. 참조) - 만약,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소유권 원상회복 등기를 상속으로 볼 경우 취득시기가 상속개시 된 때로 소급되므로, 채무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산세 포함)를 부담해야 하고, 수익자(단독상속인)에게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환급이자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속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제7조제7항 규정의 취지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상속협의분할계약의 당사자였던 수익자(피고: 단독상속인)가 당초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면, 이 경우 채무자에게는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고,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제7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1986. 3. 25. 선고 85누1008 판결 참조) ○ 채무자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대해 보면 -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이므로, 비록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상속협의분할이 취소되어 해당 등기를 무효로 하고 소유권 변동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 원상회복을 위해 채무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중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나목2에 따른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서울고법 2013. 9. 5. 선고 2013누4929 판결 참조)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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