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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9. 7. 17. 결정

신탁부동산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9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위→수탁자) 이후 부동산 취득하여 신탁하는 경우, 부칙(제12153호, 2014.1.1.)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4조의2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신탁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14년 이전까지 ‘위탁자’였으나 법 개정으로 ‘수탁자’로 변경되었는데,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7조제2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탁자에게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법 개정 이전까지 신탁계약으로 위탁자에게 종전 감면을 적용하고 있던 경우에는 그 감면기한이 종료될 때까지는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제17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 ‘「조세특례제한법」등에 따라 감면했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감면규정을 종료 시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 위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의 적용은 개정 이전의 위탁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 수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법 개정 이후 위탁자에게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법 개정 이후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할 것(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5666 판결등 참조)인바, ○ 2014년 법 개정 이전 제주투자진흥지구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칙(법률 제12153호, 2014. 1. 1.)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 개정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이루어지고, 그 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어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감면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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