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381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41의 28 ○○빌라 1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심근경색, 말초신경병, 초조불안, 두통, 마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11.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허혈성심질환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11. 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앓고 있는 질병(심근경색, 고혈압, 호흡곤란, 시력저하, 빈혈, 두통, 가슴통증, 팔다리가 저리고 마비되는 증세, 허리통증)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12. 4.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허혈성심질환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8. 1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 11월경 심한 가슴통증과 목과 허리, 팔 다리의 저림증상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심근경색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치료를 받았고, 그후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는 판정을 받고 몇 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투약치료를 받았으나 질병은 더욱 악화되어 1998. 1. 5.경 △△병원에서 투약치료를 위하여 대기중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및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은 뇌경색증에 대한 추가진단을 받았고, 또한 M.R.I. 촬영진단결과 신경과의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활의학과의 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진료과정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모두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받고자 원하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1998. 8. 6.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검진결과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관련소견이 없어 비해당으로 판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재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연대 ○○대대 ○○중대 소속으로 1966. 10. 19.부터 1969. 7.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11. 28. 심근경색, 말초신경병, 초조불안, 두통, 마비 등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7. 11. 4. 한국△△병원의 검진결과(1997. 10. 10.)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7. 10. 23.)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심근경색, 고혈압, 호흡곤란, 시력저하, 빈혈, 두통, 가슴통증, 팔다리가 저리고 마비되는 증세, 허리통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2. 4. 재검진을 신청한 바, 1998. 8. 6. 한국△△병원에서의 재검진결과 내과 전문의의 “과거력상 급성심근경색증의 병력있음, 허혈성심질환” 의 소견, 재활과 전문의의 “관련소견 없음, 비해당”의 소견 및 신경과 전문의의 “다발성 소공성 뇌경색, 뇌경색”의 소견으로 진단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8. 1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허혈성심질환과 뇌경색”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M.R.I. 촬영진단결과 신경과의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추간판탈출증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