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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7. 11. 결정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감면 관련 유권해석 변경 통보

지방세특례제도과-271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현물출자 방식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순 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사업무관 부채도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및 제28조제1항제2호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라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 위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인설립 당시의 소멸 사업장의 자산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인바, - 이 때 부채의 범위는 그 부채를 공제하는 대상인 자산의 범주에 대응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고, 그 자산은 위 산식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가 해당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동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본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사업관련성이 있는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 - 그와 같은 범주를 지닌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에 관하여도 달리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과 관련한 금액으로 새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현물출자에 관하여는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인가 또는 변경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절차는 「상법」제299조의2, 제300조 등에 기한 것인데 위 조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와 같은 순자산가액 산출과 관련한 산식을 정하여 이를 심사대상으로 정하였다거나 승계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조사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사업관련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는 바, - 이에 따른 법원의 심사 및 그에 관한 결정에 순자산가액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과 근거조문 및 순자산가액 산출에 관한 요건 등을 달리한 것을 두고 그대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한편, 사업과 관련한 부채라 하여 소멸 사업장의 자산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채에 대응한 채권 등으로써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를 위 부채공제 대상 자산에 더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제반의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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