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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9. 6. 19. 결정

채권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이 압류일 후 과세된 지방세에 효력을 미치는 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4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채권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압류일 이후 과세된 체납 지방세에도 미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권압류를 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제51조 내지 제53조에 따라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액에 한하여 효력을 미치는 것이며, 장래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체납액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 압류일 이후 과세된 지방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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