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9. 5. 29. 결정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주된 납세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07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중 1인의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주된 납세의무자 및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시효중단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납세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도 공평을 잃지 않는 경우에 형식적으로 권리가 귀속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징세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당초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적으로 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의 성격에 대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의 최종 납부시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날에 그 징수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권도 소멸하며, 따라서 징수권이 소멸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금은 과세권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어서 부당이득이 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주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친다고 할 것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징법15-3【시효의 중단】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종전 「지방세기본법」기본통칙 45-3은 「지방세징수법」제정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운영 예규 15-3으로 개정 중에 있으며 6.1.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법령】 징법15-3【시효의 중단】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