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5. 28. 결정
부목사 사택이 종교단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06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부목사 사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에서 종교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해당 종교단체의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해당 과세관청에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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