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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5. 28. 결정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임대하는 경우 감면적용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06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신축 후 물류업자에게 임대하여 목적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질의1)「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인지 (질의2) 같은 법 제78조제4항(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물류단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4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내에서 취득하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일반물류단지 내에서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등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 2》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다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제3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등과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유통시설용 건축물 등을 직접 사용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귀 문의 경우와 같이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대기업 등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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