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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19. 5. 23. 결정

전년도 12.31.을 폐업일로 하여 과세기준일 후 폐업신고한 경우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475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전연도 12.31.을 폐업일로 하여 과세기준일(1.1.) 이후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비과세 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35조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면허 받은 해당 업종의 면허가 폐업 중이어야 「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제2항제4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월 2일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전년도 12월 31일을 폐업일로 하여 사실상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인 1월 1일에 이미 당해 면허가 갱신된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40조제2항제4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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