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3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면 131-1 (주)○○테크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경도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고엽제후유증으로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1. 9. 8.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2.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의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음부말초신경 이상이나 청각 및 후각말초신경 장애는 고엽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비록 사지 쪽은 아니더라도 말초신경병의 원류는 하나인데 다발성 말초신경병만이 고엽제법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인 점, 동 질병으로 인하여 성적 장애․청각장애․후각장애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 적용대상 결정통보,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장애등급 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2. 4.부터 1971. 3. 22.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한국○○병원에서 2001. 4. 17.시행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혈압 상승, 안저 합병 소견”으로 경도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1. 8.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음부 말초신경 이상(병)에 의한 발기부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상기환자에 대한 음경혈류초음파․신경근전도 검사 결과 음부 말초신경계에 이상이 발견되어 상기와 같이 진단함, 환자 과거력상 음부신경계의 이상은 고엽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동병원에서 2001. 9. 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후각 장애, 양측 감각(말초)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후각 검사(부탄올후가역치검사)결과 후각소실에 해당하며 이는 고엽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상기환자는 순음청력검사상 50dB 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9. 8.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한국○○병원에 자문한 결과 “고엽제법상 말초신경병은 사지에 여러 개의 신경을 침범하는 다발성 말초신경병을 의미하므로 음부신경의 단일 신경병증만으로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질병은 고엽제법상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2. 5.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음부 말초신경 이상에 의한 발기부전”임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에서 고엽제후유증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자문한 결과 “고엽제법상 말초신경병은 사지에 여러 개의 신경을 침범하는 다발성 말초신경병을 의미하므로 음부신경의 단일 신경병증만으로는 고엽제 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엽제에 의한 영향은 5년 또는 10년 이후에 나타나며 발병 증세는 얼굴과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피부 및 근육에 종기처럼 군데군데 부어오름, 소화불량, 기억상실, 호흡장애, 정신이상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후유증으로 1)간기능 장애, 2)성격 장애, 3)암 유발, 4)기형아, 5)심장마비, 6)신경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중 신경장애는 저림, 무감각, 어지러움, 졸림, 사지 감각소실 등 주로 감가신경의 이상이 발생하고 후각장애, 난청 등의 증상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법에서는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구체적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세밀하게 규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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