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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5. 17. 결정

농업생산시설물 등 감면에 곤충사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1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곤충사육시설이 농업생산시설물(축사)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을, 제2호에서는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을, 제3호에서는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을 각각 열거하고 있고, - 제2호에서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축사에 대하여 보면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 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문 관련, 곤충사육사는 ‘동물’이 아닌 곤충의 사육을 위한 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제2호로서 열거하고 있는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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