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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5. 17. 결정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본점용 건물 건축 시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1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공장 등을 신축한 후 공장과 별도로 본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산업용 건축물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등(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에서 그 부대시설은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의 쟁점부동산이 공장 및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사무실 포함)과는 별도의 건축물로서 법인의 전체 경영활동을 총괄하면서 총무, 재무, 회계 등 법인의 주된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사무소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해당 공장(제조시설) 기능의 효용이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용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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