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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5. 17. 결정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감면 후 법인전환 시 추징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1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년 이내 법인전환(사업양도·양수)한 경우 매각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업단지 내 기업입주를 촉진하여 공장운영 등 산업활동을 장려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위 추징규정에서 ‘직접 사용’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직접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로서 소유자 지위의 변경을 가져오는 이전행위를 전제하는 ‘매각’에는 상대방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받는 매매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그 대가를 취득하는 특정승계나 ‘사업양수도와 같은 포괄승계’ 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4920 판결)이며 - 취득세 감면 요건의 구비여부나 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3097 판결)입니다. ○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새롭게 설립된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양수받게 되는 경우 - 동 법인은 개인사업자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권리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개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추징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해당 토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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