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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5. 14. 결정

이전공공기관 이전 후 소속기관 직원이 인사발령 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56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이전공공기관(본사)의 지방 이전일 후 지사 직원이 본사로 인사발령 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3항제1호 가목에서 이전공공기관(「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감면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임직원 등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통해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강화하려는데 그 세제지원의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귀문 관련 임직원이 이전공공기관의 공고일이나 이전일 당시에는 그 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인사발령에 따라 언제든지 그 대상기관에 근무하게 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제1호 가목에서 감면 대상자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에 해당되는 시점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 이전공공기관 이전일 당시에는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나 이후 이전공공기관에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직원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 (같은 취지의 해석사례 : 지방세특례제도-2267(2017.12.18.))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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