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미사용 감면토지의 추징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4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산업단지 감면이 적용된 토지 전체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이나, 그 중 일부만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되는 경우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추징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판결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이므로, - 산업단지 내 감면이 적용된 토지 전체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공장입지기준 면적의 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그 토지 중 일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해당 토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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