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책과-1848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인해 매수자가 A에서 B로 변경된 경우, (질의1) A가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질의2)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제50조제2항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 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해 매수자가 A 에서 B로 바뀐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조심2016지0391. 2016.10.31.) 경정청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의 다음날을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 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로 정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2276, 2019.1.31.)할 것입니다. ○ 따라서,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