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합산과세 대상 건축물의 부속토지 범위 산정방법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29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건축물 대장상의 부속토지 외 사실상 부속토지가 있을 경우, 별도합산과세에 포함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면적 내 토지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장상의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사실상 부속토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으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혼재하는 경우, 각각의 면적을 산출한 후 합산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지방세운영과-4632, 2010.10.1. 참조), -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사용현황, 지리적 연접성,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참조), - 쟁점토지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대장 상 부속토지와 사실상의 부속토지(부속주차장)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배율 범위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 만약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해당 부설주차장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별개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부(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 외의 부속토지가 사실상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