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8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면 ○○리 472-3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다발성 신경마비"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경도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9. 13.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3. 28.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의료원의 전문의가 청구인의 병을 고엽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으로 진단하였고, 월남전에 두 번 참전한 후 악성 괴질과 기억상실증, 손발 저림과 퉁퉁 붓고 뼈마디가 쑤시는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왔으며 슬하의 두 남매도 무기력증 및 피부병 등으로 괴질을 앓고 있는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3. 31. 이 건 처분을 통보 받고 2003. 6. 30.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는 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행정심판청구 제기기간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본안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은 대구○○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 적용대상 결정통보,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장애등급 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 2회(1970. 5. 29.~ 1971. 6. 25, 1971. 12. 28.~ 1972. 10. 22.) 파병되었다. (나) 한국○○병원에서 1994. 7. 29. 발행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 검진의뢰 및 그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발성 신경마비’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4. 8. 26. 청구인의 "우측 비골신경의 다발성 신경마비"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1996. 4. 2. 시행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은 ‘비골신경 다발성 신경마비’에 대하여 "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의 제한을 받음"의 소견으로 경도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라)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2. 9.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또는 최종의 표시가 없음)은 "말초신경병, 고엽제"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초진일은 "2002. 9. 10."로, 향후 치료의견은 "발병(수상 초진)일로부터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 (기재 미상)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임."으로, 비고는 "월남전 참전한 환자로 현재 두통, 하지 감각이상, 양손저림 증상 한함, 보훈처 제출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2003. 6. 작성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및 평가업무 편람’에 의하면, ○○의료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2. 9. 13.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위 (라)의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2. 9. 10.자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대구○○병원의 2003. 3. 24.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질병명은 "말초신경병"으로, 검진과는 "재활의학과"로, 검진구분은 "재검"으로, 소견은 "2003. 1. 25.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전기 신경 생리학 검사상 이상소견 없음"으로, 병명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검진결과는 "C"로, 검진일은 "2002. 11. 14."로, 결과작성일은 "2003. 1. 2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2003. 3. 24.자로 통보한 위 (마)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법상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3. 3.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경상북도 ○○시 소재 기계우체국의 배달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3. 29. 청구인에 대한 ‘법적용비대상 결정 통보’ 문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북도 ○○시 ○○면 ○○리 472-3번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처 이○○이 2003. 3. 31.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가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3. 31.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처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3. 31.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되는 2003. 6. 29.이 일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 날인 2003. 6. 30.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61조의 규정을 고려할 때,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증을 검진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고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포항의료원의 진단서를 근거로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2. 9. 10.자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말초신경병, 고엽제"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병명을 ‘최종’병명으로 진단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두통, 하지 감각이상, 양손 저림 증상에 한함’으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법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1. 14. 검진하고 2003. 1. 25. 이학적 검사 및 전기 신경 생리학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재활의학 전문의의 "이상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대구○○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