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지방세특례제도과-1589
요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서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관련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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