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비과세 요건인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자동차’의 범위
지방세운영과-1162
요지
차량 출고후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도 우편역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생산된 상용차로서, 우체국 소유이면서 우편수송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차체를 도색하여 용도를 알리는 표식을하고, 우편수송 목적으로만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은 ‘해당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출고 이후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 우편배달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21조제2항제1에서 비과세 대상인 자동차는 "정부가 우편·전파관리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지를 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우편역무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사업 용도에 사용되는 사실판단의 기준으로서 특수한 구조와 그 용도의 표지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법제처에서도 '특수한 구조란 우편수송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차량과 구별되는 다른 구조를 갖추어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된 차량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78.7.10. 자동차세 질의해석 참고)'고 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차량 출고후 별도의 구조변경 없이도 우편역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생산된 상용차로서 - 우체국 소유이면서 우편수송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차체를 도색하여 용도를 알리는 표식을 하고, 우편수송 목적으로만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라. 한편, 「우편법」제14조 및 제15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공하는 우편역무는 보편적 우편역무(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와 선택적 우편역무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3호에서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우편물 방문접수(우체국 택배)'를 선택적 우편역무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차량이 물품을 운송하는 우체국 직영 택배차량인 경우 우편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해당되어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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