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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9. 4. 1. 결정

상온창고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231

요지

상온창고(常溫倉庫)는 저온저장(5℃)을 위한 저온창고와는 다르게 냉동기 등의 기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온에서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농산물 보관용 창고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상온창고가 일정한 온도 유지 장치가 설치된 창고만을 의미하는지, 일정한 온도 유지 장치 없이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용 창고도 상온창고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서는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을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대상으로 창고를 규정한 것은 - 농산물(과일, 채소, 쌀 등)을 수확한 후 온도·습도·저장물의 수분함량,병충해 방지 등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각 농산물마다 저장법에 따른 저온 및 상온창고 등의 사용이 불가피함에 따른 것으로서 - 상온창고(常溫倉庫)는 저온저장(5℃ 이하)을 위한 저온창고와는 다르게 냉동기 등의 기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온에서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농산물 보관용 창고를 의미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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