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88
요지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에게 대체취득할 수 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우선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쟁점토지에 기반조성이 되지 않아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선공급 협의양도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쟁점토지를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의 경영 판단에 따른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회신내용】 토지수용으로 보상금 수령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우선공급 받기로 했으나 지위상실 되어 일반수용자로 계약하고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대체취득 감면대상인지 (답변요지)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에게 대체취득할 수 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우선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쟁점토지에 기반조성이 되지 않아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선공급 협의양도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쟁점토지를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의 경영 판단에 따른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 등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 대체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이 수용된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택지개발사업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받게 되는 경제상의 특별한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으로서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의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그 기한(1년 이내)계산의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살피건대, 귀문에서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에게 대체취득할 수 있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우선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가 쟁점토지에 기반조성이 되지 않아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우선공급 협의양도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쟁점토지를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부동산 등이 수용된 자의 경영 판단에 따른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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