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53
요지
(질의 1)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직접 경작한 그 농작물을 상품으로 출고하기 직전까지 보관하거나 선별하는 등 관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임(질의 2)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소의 규모산정은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이 처리한 농산물 중 직접 경작한 농산물의 비중 등 해당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질의 1)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인이 영농,영림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는 것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 (주요사업) 직접 경작한 농작물과 타인에게 매입한 농작물을 선별세척 후 박스 등에 포장하여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것 ▶ (질의 2)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일부에 한하여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면제한다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안분기준 * 직접 경작한 농작물과 타인에게 매입한 농작물을 같은 장소에서 선별·세척·포장 등 (답변요지) ▶ (질의 1)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직접 경작한 그 농작물을 상품으로 출고하기 직전까지 보관하거나 선별하는 등 관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 2)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소의 규모산정은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이 처리한 농산물 중 직접 경작한 농산물의 비중 등 해당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서 농어업인에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질의 1과 관련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대하여 보면,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직접 경작한 그 농작물을 상품으로 출고하기 직전까지 보관하거나 선별하는 등 관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질의 2와 관련하여 농어업인이 사용하는 사업소를 직접 경작한 농작물과 매입한 농작물의 관리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소의 규모산정은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이 처리한 농산물 중 직접 경작한 농산물의 비중 등 해당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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