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51
요지
조합원을 위하여 유료 문화센터,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 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시설로 봄이 상당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읍·면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의 유료 문화센터, 유료 주차장의 경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 여부 (답변요지) 조합원을 위하여 유료 문화센터,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 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시설로 봄이 상당함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 따라 지역농협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의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해당 부동산의 전체 이용실적 대비 조합원의 이용실적 비율, 해당 지역 거주 인구수 대비 조합원의 수 및 전체 매출액 대비 조합원에 대한 매출액 비중 등 매장의 이용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귀문 관련, 쟁점이 되는 문화센터 및 주차장(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경우를 보면 쟁점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조합원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전체 주민수 대비 조합원이 차지하는비율이 낮아 조합원만을 위한 부동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조합원을 위하여 유료 문화센터,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 부동산은 조합원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조합 자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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