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85 고엽제후유의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1동 405번지 ○○아파트 1011동 1909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9.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9년 8월부터 1970년 8월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2004. 9. 23.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피부염"이 발병하였다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2004. 11. 19. 서울○○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서울보훈병원장이 2004. 12. 6.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05. 1. 1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제출하여 2005. 2. 25. 서울○○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서울○○병원장이 2005. 3. 7.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15.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비해당결정ㆍ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65. 9.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9년 8월부터 1970년 8월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피부염"이 발병하여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약을 복용하고 바르는 동안만 잠시 호전이 있을 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지루성피부염"이 재발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처방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9.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9년 8월부터 1970년 8월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4. 9. 23.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피부염"이 발병하였다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서울○○병원장이 2004. 12. 6.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5. 1. 1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2. 25.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서울○○병원장이 2005. 3. 7.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15.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 ○○대학부속 △△병원에서 2003. 11. 11.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1. 항포진, 2. 흑자의증, 3. 아밀로이드증, 4. 지루성피부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 진단 하에 2003. 6. 10.부터 2003. 11. 11.까지 외래 내원하여 치료하였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의 1 및 동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지 여부는 동법 제4조제4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서 행한 검진결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관련하여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각각 제시하여 서울○○병원장이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각각 통보하였던 사실이 분명한 점,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던 점,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의사의 임상적 추정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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