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인·허가 대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648
요지
학교시설 신축에 따른 비용이 법령에 따른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인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용 부동산(학교시설)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비용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학교시설 신축에 따른 비용이 법령에 따른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회신내용】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과 그에 준하는 비용 등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취득한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신축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대법원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그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 학교시설 신축에 따른 비용이 법령에 따른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인·허가권자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인 점, 해당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취득하기 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것인 점, 학교시설 신축비용은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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