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772
요지
A재단이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수련활동, 교육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활동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이 동 청소년 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비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 여부 (답변요지) A재단이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수련활동, 교육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활동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이 동 청소년 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 일부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청소년기본법」제3조 제3호에서‘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같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 여성가족부 고시([시행 2005. 4. 8.] [여성가족부고시 , 2005. 4. 8., 제정])에서는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귀문에서의 비영리 재단법인(이하에서 A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 A재단은 청소년육성사업, 청소년문화사업 등을 동 재단의 주요사업에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1955.11.11.) 설립되었고,「청소년기본법」제40조에 따른‘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창립*때(1965.12.8.) 부터 회원으로 가입하여 참여해오고 있으며, * 청소년육성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 A재단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보면,‘다양한 독서와 여행',‘멘토와의 만남',‘인문학 강의와 토론',‘연극 공연’등 체험 위주의 인성함양 활동을 주로 하는 등「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수련활동, 교육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활동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 A재단이 위와 같은 청소년 활동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당 부동산이 동 청소년 활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