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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19. 3. 7. 결정

농업법인 본점 이전으로 인한 중과세율 적용시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732

요지

대도시 밖의 농업법인이 그 본점을 대도시 안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4항에 의한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만,「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임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농업법인이 대도시 밖의 지역에서 대도시 안의 지역으로 본점을 전입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조항의 적용여부 *「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2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의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 (답변요지) 대도시 밖의 농업법인이 그 본점을 대도시 안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4항에 의한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만,「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임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4항에서는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이와 같이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한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생산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법인의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협업적·기업적 농업 경영환경을 조성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취지에 따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만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점의 이전이나 자본금 증가 등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등의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은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이나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 등에 대하여 그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대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정의 취지를 달리 보아야 할 것인 바, - 귀문에서와 같이 대도시 밖의 농업법인이 그 본점을 대도시 안의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4항에 의한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만,「지방세법」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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