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 여부
지방세운영과-453
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국가로 의제되었다 하더라도「지방세법」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지방세법」제26조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받은 도로점용 허가를「지방세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받은 면허’로 보아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국가로 의제되었다 하더라도「지방세법」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지방세법」제26조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9조제1항(법률 제12153호, '14.1.1. 개정)에서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된 법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업무를 대행하고 국가로 의제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제26조에 따른 면허분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면허세 부과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지방세운영과-130, '09.1.9.)'에서도 '국가'에 '국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면허세를 비과세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으며, 2014년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된 경우라도 「지방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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