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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19. 2. 14. 결정

건축물에 대한 높이 가산율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99

요지

건축물에 대한 높이 가산율은 건물의 수직면적 증가에 대한 건축원가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축물 상 일정 지점이 아닌 건축물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가감산 특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측정하여 가산율을 적용하고, 내벽 및 천장 등의 마감처리에 따라 변경된 건물 내부의 높이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생산설비의 설치 등에 따라 단층 건물이 복층 구조를 이루게 된 경우, 복층 각각의 층고가 8m 미만이 된 경우에는 높이 가산율 적용 대상이 되지않으나, 층 구분에 따른 연면적 증가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8m이상 단층 건축물에 대한 가산율 적용시, 경사지붕 등 일정한 형태의 지붕이 아닌 경우 및 건축물 내부마감 및 생산설비 설치에 따른 내부 높이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높이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다항에서는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시가표준액 조정기준」<4. 가감산 특례> 에서는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 이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 5%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에 대한 높이 가산율은 건물의 수직면적 증가에 대한 건축원가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건축물 상 일정 지점이 아닌 건축물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가감산 특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측정하여 가산율을 적용하고, 내벽 및 천장 등의 마감처리에 따라 변경된 건물 내부의 높이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생산설비의 설치 등에 따라 단층 건물이 복층 구조를 이루게 된 경우, 복층 각각의 층고가 8m 미만이 된 경우에는 높이 가산율 적용 대상이 되지않으나, 층 구분에 따른 연면적 증가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생산설비 설치로 인한 연면적의 증가 등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준하는 경우인지, 또는 생산설비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해 단순히 바닥면을 설치하는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당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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