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성립 여부
지방세운영과-337
요지
합병 이후 유상증자로 과점주주의 지분이 변동(A법인:B법인,50%:50%→56%:44%)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지분증가율(100%→100%)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甲법인의 주주인 A·B법인(A법인은 C법인의 지분 100%를, C법인은 D법인 지분 100%를, D법인은 B법인 지분 100%를 보유)은 각 5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중 B법인이 D법인을 흡수합병한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甲법인에 대한 AB법인의 지분율이 변동(50%:50%→56%:44%)된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합병 이후 유상증자로 과점주주의 지분이 변동(A법인:B법인,50%:50%→56%:44%)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지분증가율(100%→100%)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지방세법」제7조제5항)으로, - 과점주주는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이고, -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주주·출자자 등이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지방세기본법」제2조제34호) 등이며, - 경영지배관계는 본인이 직접 또는 직접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통하여 해당 법인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이며, -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해당 법인 주식을 50%이상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4항제1호) 입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이어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본인이 직접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통하여 해당 법인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한 번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여러 단계를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무한하게 확장하는 것이 되므로, 법적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B법인이 D법인을 흡수합병하기 이전의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 A법인은 C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C법인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영지배관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가목)이고, C법인은 D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D법인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 A법인은 C법인을 통하여 D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C법인·D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같은 법·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이나, A법인과 B법인은 2단계(C법인과 D법인을 통하여)에 걸쳐 있으므로 특수관계라 하기 어렵고 A·B법인은 각각 甲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50%이므로 甲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라. 그러나, B법인이 D법인을 흡수합병한 이후 A법인(C법인 지분 100% 보유)은 C법인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고, C법인(B법인 지분 100% 보유)을 통해 B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로서 甲법인의 새로운 과점주주(50%+50%=100%)가 되었고, - 2개의 법인이 합병되어 흡수합병한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 등이 증가된 경우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는 한 지분 등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지방세운영과-1096, 2012.4.10.)이므로, - B·D법인 합병 전 甲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A·B법인(A·B법인 각 50%)이 B·D법인의 합병에 따라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어(50%+50%=100%),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0%→100%)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B·D법인이 합병했을 때 甲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후 유상증자로 과점주주의 지분이 변동(A법인:B법인, 50%:50%→56%:44%)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지분증가율(100%→100%)이 없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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