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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391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691 ○○빌딩4층내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망 이○○는 1995. 9. 11. 간질환, 고혈압등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이를 통보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망 이○○가 1995. 9. 29. 고엽제휴유증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6. 5. 25. 대상자 본인인 이○○가 사망하여 진단서등에 의한 서류검진을 한 결과 고엽제휴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을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로 재결정하고 1996. 10. 8. 이를 청구인에게 재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망 이○○가 육군에 입대하여 1966. 9. 20. - 1967. 11.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전역후 말초신경병과 중추신경장애 및 염소성여드름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다가, 마침내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약 8개월이 지난 1996. 5. 25. 사망하였으며, 그 후 서류심사만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망 이○○에 대한 검진 결과 청구인의 남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간질환, 고혈압을 앓고 있음이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5. 9. 11. 고엽제휴유의증 대상자로 통보하였으며, 대상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불행히도 대상자는 검진과정중인 1996 . 5. 25. 사망하여 진단서등 의학적 참고자료를 종합하여 재검진을 실시하여 보았으나 역시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판명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항,제 4조의2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 관련사실확인통지서, 등록신청서, 한국보훈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남편인 망 이○○는 1966. 9. 20. - 1967. 11. 27.까지 월남에 파견되어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되는 말초신경병과 중추신경장애 및 염소성여드름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휴유증 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한국○○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5. 9.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의 질병이 간질환, 고혈압등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은 1995. 9.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996. 5. 25. 사망하였으며, 한국○○병원에서 서류상으로 재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남편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다시 판명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재결정하고 1996. 10. 8. 이를 청구인에게 재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 해당여부에 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남편에게는 고엽제후유증 증세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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