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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8. 11. 8. 결정

운전면허시험용 차량에 대해 적용할 취득세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269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만 운행되는 기능시험용 미등록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될 취득세율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2조제1항가목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70, 나목에서 그 밖의 자동차로서 비영업용은 1천분의 50, 영업용은 1천분의 40,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은 1천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해당 가목 및 나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 차량에 대한 적용 세율(4% 이상)을, 다목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차량에 대한 적용 세율(기타 2%)을 규정한 것입니다.(「2017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지방세정책과-65, 2017.1.5. 참조) 나. 따라서 운전면허시험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지않아도 되는 차량인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2조제1항다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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