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박물관의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 질의
지방세운영과-253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준공되어 운영 중인 ○○박물관의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74조제3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제4호에서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하며, 같은법 제75조제2항에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납세의무는 실제 사업소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주에게 있다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06-0287, 조심 2017지0142 외 다수 참조) 나. ○○광역시(이하 주무관청)와 ㈜○○박물관(이하 사업시행자) 간의 「민자사업실시협약」은 사업시설을 "본 사업시설(박물관시설)"과 "부속시설(레스토랑, 뮤지엄샵/키즈샵, 자판기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본 사업시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이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점, 본 사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는 점, - 박물관의 주 용도와 관련한 총괄계획 수립·운영, 각종 홍보, 작품 및 유물구입·섭외, 대관관련, 서비스 및 민원대응, 작품설치 및 해체, 운영 관련 집기 및 비품관리 운용 등의 주요 기획운영 업무를 주무관청의 소속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되는데 비해, - 사업시행자는 설비, 기계/전기, 상하수도, 조명, 안전, 경비, 냉난방 공조, 안전점검 등 시설의 단순 유지보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 본 사업시설의 인적, 물적 시설이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있다고 판단되어, 주무관청을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 경우 주무관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77조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라. 한편, 부속시설의 경우, 협약내용 상 사업시행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는 점, 부속시설의 운영비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하는 점,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 달성여부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점 등을고려할 때, 부속시설의 운영에 대한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되는데, - 사업시행자인 ㈜○○박물관과 ㈜씨○○○○○○리(이하 수탁자)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서 체결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였으므로, 부속시설과 관련한 사업주는 수탁자로 판단되어, 수탁자를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 다만, 위의 검토결과와 관련하여 본 사업시설 또는 부속시설의 구분, 면세점 해당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 및 부과와 관련한 최종판단은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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