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8. 10. 4. 결정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29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질의 1) 과세기준일 이전부터 사실상 건축 중이었으나, 과세기준일 이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건축허가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받음)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2) 단일 필지상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사실상의 동별 분할면적 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 1) 가.「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별도합산과세토지의 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 포함)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데(대법원 2016두58406 판결 참조),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수원지법 2010구합11390 참고) - 한편, 「건축법」제21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 건축주가 과세기준일 이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것으로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는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2) 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질의하신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전원주택 조성사업 시행자가 당초(’15.10.16.) 단일 필지에 단일 전원주택단지로서 여러 동을 합산한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허가 변경 등(’17.2.22.)을 통해 구분되는 단지별 부속토지의 면적은 확인이가능하지만, - 단지내 동별 부속토지의 면적은 공부상 확인이 불가하며, 이후 동별 건축허가를 변경하여 동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17.5.31.∼6.2.)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6.1.) 해당 토지의 분할이 완료(6.30.)되지 않아 동별 부속토지를 특정할 수 없는 점, 과세기준일 현재 동별 건물 부속토지의 면적 및 범위에 대한 지적측량이 선행되지 않아 건축 중인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산정할 수 없는 점,지번분할 시 면적범위가 조정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 질의하신 토지의 경우, 전원주택 조성사업단지 내 전체 면적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건축공사 중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해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