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0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5동 220-2 ○○아파트 2-106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17.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자 청구인이 1996. 7. 1.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울○○병원의 재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 관련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1997. 1. 22.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앓고 있는 다발성 신경병증 등의 질병이 월남전 참전시 고엽제에 자주 노출되어 생긴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무기력감, 소화력 감퇴, 손발의 떨림, 호흡곤란 등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퇴직하여 개인 용달업을 하고 있으며, 자녀들도 뚜렷한 원인도 알지못한 채 피부병과 기관지 등으로 자주 병원 신세를 지는 것으로 볼 때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서울○○병원에서 전문의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무관하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9 조제2호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해군참모총장명의의 고엽제후유증 관련사실 통보서,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 11. 30. - 1970. 12. 19.까지 약 13월간 호이안등 지구에서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 1996. 1. 10. 청구인이 위 법의 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1996. 6. 17.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장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 1996. 7. 1. 청구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실, 1996. 12. 18. 피청구인이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서울○○병원장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69. 11. 30. - 1970. 12. 19.까지 약 13월간 월남에 파병되어 호이안등 전투지구에 참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의 정밀검진결과 고엽제와 무관하다고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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