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18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1678 (3/3)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자신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6. 7. 24. 한국○○병원장의 재검진을 거쳐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아님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인용재결(1997. 1. 17.)을 하였고, 이에따라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3. 17. 청구인의 질병은 다발성신경마비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고 고엽제후유증환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과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다발성뇌경색증, 요추신경근증을 병명으로 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결정을 취소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면증, 사지통을 병명으로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5. 2. 14. 청구인을 다발성신경마비를 병명으로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보하였고, 청구인이 1995. 12. 28. 추가검진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결정ㆍ통보하였으며, 1996. 3. 30. 또다시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한국○○병원의 재검진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없이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1997년도 제1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용 재결하였고, 이에따라 피청구인은 1997. 3. 7.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3. 1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보하였는바, 보훈병원의 검진결과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여러차례의 검진결과에서도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9 조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비해당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7. 12. 7. - 1968. 12. 23.까지 약 1년간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2. 1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1995. 12. 28.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6. 3. 28. 피청구인이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엽제후유증을 불인정하였고 1996. 3. 30.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가 등록신청시의 검진결과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아님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6. 10. 23.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인용재결(1997. 1. 17.)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인용재결된 당해 처분을 취소하고 1997. 3.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3. 1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67. 12. 7. - 1968. 12. 23.까지 약 1년간 월남전에 파병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등록신청, 이의신청에 따라 한국○○병원 등에서 실시한 수차례의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다발성신경마비로 판정하고 있고 달리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병명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의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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