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8. 6. 19. 결정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잔가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42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대수선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할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0조제3항에서 개수에 따른 취득의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서 "제1항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는 취득거래 단계마다 취득사실을 포착하여 그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대수선에 따른 취득행위 시점의 자산의 효용가치 증가분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서 건축물을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임시)사용 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수로 인해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가 되어야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반영하는 잔가율 적용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다.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세 시가표준액 산정시 경과연수에 따른 잔가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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