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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3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부산광역시 ○○구 ○○동 162-11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0.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5. 12. 27.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보훈병원의 재검진 결과에 따라 1996. 8. 1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으나, 법적용비대상자 재결정처분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1997. 1. 3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1. 13. 부산지방보훈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이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하는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1997. 2. 28.)에 따라 재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여 주어야 하는데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의사 배□□(신경정신과의원)으로부터 “피부과민반응, 전신소양증, 양하지통 전신마비증”으로, 의사 조□□(○○병원)로부터 “말초신경염, 피부염”등으로 진단을 받은 바 있고, ○○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엽제역학조사검진자의 진단결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지루피부염, 건성습진, 다발성신경병증, 요부신경근병증등 판정을 받았음에도 대상질병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병원의 진료결과만으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객관적인 판단이라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참전하여 얻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 지루성피부염 등에 대하여는 이미 3회에 걸친 보훈병원(△△병원 및 □□병원)의 정밀검사결과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청구인의 재검진결과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법적용비대상재결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법적용비대상으로 재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 행정심판법 제37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10. 9. 등록신청서, 1995. 10. 2.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5. 12. 8. 심의의결서, 1995. 12. 27.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1996. 1. 16. 고엽제비해당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1996. 8. 6.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6. 8. 16.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1996. 11. 13. 행정심판청구서, 1996. 12. 30. 고엽제비대상재결정취소결정통지, 1997. 1. 7. 심의의결서, 1997. 1. 30. 고엽제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1997. 3. 20. 재결서, 1997. 3. 29.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수사○○연대○○중대 소속 소총수로 1968. 11. 16.부터 1970. 2.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5. 10. 9. 법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5. 11. 15. △△병원의 검진과 1995. 12.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2. 27.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1. 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6. 8. 6. △△병원의 재검진 결과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1996. 8. 1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11.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사건번호 96-3448)에 따른 인용재결이 있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검진결과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법적용비대상재결정처분을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후 1990. 1. 3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으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병원과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해당 전문의들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관련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사건번호 ▽▽-▽▽)에 따른 피청구인의 인용재결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으로 재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용재결은 피청구인이 1996.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이 법령상 규정된 절차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재결인 바, 행정심판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법령상 소정의 절차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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