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8. 5. 8. 결정
공유수면매립지의 연부취득 해당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106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매립·간척등을 통해 조성중인 토지에 대해 분양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부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6조제3호에서 ‘"토지"란 「공간성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 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8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매립 · 간척 등으로 토지를 조성하는 경우 원시취득이 성립하기 전에는 그 대금 지급의 대상은 토지가 아닌 분양권에 해당하는데,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취득세는 거래 단계별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시행자의 원시취득이 도래한 이후라야 수분양자의 승계취득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원시취득이 있기 전에는 승계취득의 일종인 연부취득이 성립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다. 취득세 과세대상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분양대금을 2년 이상에 걸 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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