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된 중고자동차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1189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말소등록 또는 미등록된 자동차를 매매용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서는「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같이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중고 자동차시장 활성화를 통한 영세한 중고자동차 등 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내용 중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자동차관리법」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라 함은「지방세특례제한법 통칙」특법68-1에서는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범위에 대해서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한다 함은「자동차관리법」제59조에 따라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매매알선을 한 경우 매수인을 갈음하여 자동차 등록사항을 변경 신고하여야 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용 제시신고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중고자동차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실무상 말소등록 또는 미등록하는 차량은 제작결함 반품(인수 거부), 도난, 수출, 외교용 또는 SOFA, 군용, 직권말소, 연구·시험용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지만, 말소등록 또는 미등록차량을 중고자동차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볼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가 모호해지고 감면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조세공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감면대상이 되는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는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고 자동차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된 차량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 제작결함 반품(인수 거부), 도난, 연구·시험용 등으로 인해 말소등록 또는 미등록된 자동차는 감면대상이 되는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