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대상 장학법인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1167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법인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비 지원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일부 비용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장학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2항에서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에 관한 사업'과 '자선에 관한 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어느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장학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학술연구 단체는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대법원 1995.5.23. 선고 94누7515 판결) 있어, - 여기에서 장학단체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 예산 및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장학단체의 장학사업이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이어야 하며, -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해 법인이나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그 비율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한편 해당법인은 정관에서 그 목적사업을 생계비 지원사업과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 비록 부동산임대 수익금으로 2016년 및 2017년에 임실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지만, 정관상의 법인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에 따르면 '장학법인'이라기보다는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점, - 오직 예산집행실적만으로 장학법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학자금집행실적이 많은 해에는 장학법인이 되었다가 자선실적이 많은 해에는 자선사업목적 법인이 되어, 취득세 감면대상 '장학법인'을 구별함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청소년에게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 지원, 건강검진 및 치료비용 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 등 모든 경제적 지원을 장학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비 지원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일부 비용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 장학단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학 사업이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인 경우 한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므로 당해 단체를 장학단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