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8. 4. 3. 결정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취득 후 2년이내에 주식회사로 전환 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0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명목회사(프로젝트투자금ㅇ유회사)가 수도권에 부동산을 취득 후 2년이내에 주식회사로 전환 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78조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제9호에서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명목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같이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에 대하여 지방세 중과배제 혜택을 부여하는 다른 명목상 회사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과 동일하게 지원하되, 이들 회사가 명목상의 회사이므로 수도권 과밀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취득세의 중과세를 배제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제시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15년 6월에 명목회사인 00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호텔을 신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 따라 일반과세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고 2016년 4월에 00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00주식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중과의 배제는 취득세의 중과세 배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 이러한 취득세의 중과배제는 세제상의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규상 감면에 해당하고, - 같은 법 제178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조문을 통하여 추징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여기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에 대해서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otks 가치를 증식 시키는 것(상증세법 제2조 제6호), 즉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고 - ‘증여’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각’은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의대구적 의미, 즉 유상의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는 것(헌법재판소 2018.1.25.선고 2015헌바277결정)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2015년 6월 호텔을 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2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00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감면조항의 내용이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명목회사인 00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00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명목회사인 00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법인격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취득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00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게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