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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8. 3. 28. 결정

전기차 제조·판매업자의 차량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지방세운영과-680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구조를 변경(일반→전기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업자(이하 "제작자"라 함)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차량 등의 사실상 취득에 대해 지방세법에서는 원시취득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최초 승계취득의 범위를 실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제조·조립·판매업자의 판매 목적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되,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5.6.9. 선고 2004두6426 판결 참조)이므로, - 차량을 구조변경하여 판매하기 위해 제조자로부터 신규차량을 구입한 제작자를 실수요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라. 제작자가 실수요자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 제조사로부터 취득한 차량은 미완성 자동차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마. 제조회사로부터 최초의 신규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조변경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작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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